한국 경기도는 4급 이상 공직자에게 가상 자산 보유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hainCatcher 메시지, 한국 경기도가 '경기도 공직자 행동 규범 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는 9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필요 시 그 자산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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