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시행될 홍콩 가상 자산(VASP) 면허 제도 분석

Web3 작은 법률
2023-04-25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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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 제도가 공식 시행된 후,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홍콩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홍보하는 중앙화 가상 자산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 거래 서비스를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SFC의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그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저자:Web3소律

홍콩 재정 및 재무국이 2022년 10월 31일 발표한 《홍콩 가상 자산 발전에 관한 정책 선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해 홍콩을 국제 가상 자산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12월 7일, 홍콩 입법회는 《2022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례》의 최신 개정안(《2022 개정 조례》)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홍콩의 새로운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 면허 제도(VASP 제도)가 2023년 6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됨을 의미합니다.

2023년 2월 20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증권 및 선물 거래소 면허를 받은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제안 규정의 상담 문서》( VASP 상담 문서)를 발표하여 VASP 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곧 시행될 VASP 제도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VASP 제도가 공식 시행된 후,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홍콩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홍보하는 중앙화 가상 자산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 거래 서비스를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SFC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SFC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모든 가상 자산 거래소는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침》( VASP 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전에 《증권 및 선물 조례》에 따라 가상 자산 거래소에 적용되던 1호 면허(증권 거래 서비스)와 7호 면허(자동화 거래 서비스)의 규정은 대체됩니다. 동시에 VASP 지침은 관련 가상 자산 거래소에 대한 전환 기간의 배치를 제공합니다.

1. VASP 제도의 개정 배경

VASP 상담 문서에서 SFC는 새로운 VASP 제도의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암호화폐 겨울 속에서 파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가상 자산 시장의 위험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FTX의 파산은 수많은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현재 가상 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의 밀접한 관계가 가져온 위험은 가상 자산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사법 관할권은 규제 방침을 느슨한(즉, 자금세탁 및 결제 관점에서 규제) 것에서 보다 포괄적인(즉,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규제) 것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SFC는 다른 사법 관할권보다 앞서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가상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주로 증권형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상 자산 산업은 큰 변화를 겪었으며, 홍콩의 모든 중앙화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국제 금융 특별 행동 그룹(FATA)의 최신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입법을 통해 《2022 개정 조례》를 통과시키고 새로운 VASP 제도를 수립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발전 간의 보다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2. 가상 자산이란 무엇인가

《2022 개정 조례》 53ZRA 및 VASP 지침에 따르면, 가상 자산(Virtual Asset, VA)은 광범위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암호화 보호된 디지털 형태의 가치 표현:

(1) 계산 단위 또는 경제적 가치의 저장 형태로 표현됨;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

A. 공공이 수용하는 거래 매개체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이며,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해 사용됨: (I)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II) 채무 청산; (III) 투자; 또는

B. 다음 사항에 대한 투표 권리, 자격 또는 경로를 제공: 암호화 보호된 디지털 형태의 가치와 관련된 사항의 관리, 운영 또는 지배, 또는 암호화 보호된 디지털 형태의 가치에 적용되는 약관의 변경;

(3)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음; 및

(4) SFC가 수시로 관보에 공고하여 정하는 기타 특성을 갖춤;

(b) 홍콩 재정 및 재무국이 관보에 공고하여 정한 가상 자산의 디지털 형태의 가치 표현.

《2022 개정 조례》 53ZRA에 따르면, 다음 항목은 VA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1) 중앙은행,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중앙은행이 승인한 기관이 중앙은행을 대신하여 발행한 디지털 통화(CBDC); (2) 제한된 용도의 디지털 토큰(본질적으로 양도 불가능하고 교환 불가능하며 대체 불가능한 것, 예: 기프트 카드, 고객 충성도 보상 프로그램 및 전자 결제 서비스); (3) 저장 가치 결제 도구(《지불 시스템 및 저장 가치 결제 도구 조례》에 따라 규제됨); 및 (4) 증권 또는 선물 계약(《증권 및 선물 조례》에 따라 규제됨).

《2022 개정 조례》의 VA 정의는 시장에서 대부분의 가상 통화를 포함하며, BTC, ETH,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및 거버넌스 토큰(Governance Token) 등을 포함합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홍콩 금융관리국이 발표한 《암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논의 문서의 상담 요약》에서 2023/24년 중 규제 체계를 시행할 계획을 밝혔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에 대한 면허 및 허가 제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NFT의 속성은 그 배후 자산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VASP 제도 하에서 명확한 정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SFC는 2022년 6월 6일 투자자에게 NFT 위험에 주의할 것을 알리면서 NFT가 수집품(예: 예술품, 음악 또는 영화)의 실제 디지털 표현인 경우 관련 활동은 SFC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NFT는 수집품과 금융 자산 간의 경계를 넘어서며, 《증권 및 선물 조례》의 규제 대상인 "증권"의 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3. 가상 자산 서비스란 무엇인가

《2022 개정 조례》 부록 3 B 및 VASP 지침에 따르면, 가상 자산 서비스(VA Service) 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상 자산 거래소 운영:

(a) 전자 시설을 통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

(1) 해당 서비스:

A. 가상 자산의 매매 제안이 자주 특정 방식으로 제시되거나 수락되며, 해당 방식으로 제시되거나 수락된 제안이 구속력 있는 거래를 형성하거나 구속력 있는 거래를 발생시키는 경우; 또는

B. 사람 간에 자주 서로 소개하거나 식별하여 가상 자산의 매매를 협상하거나 완료할 목적으로, 그들이 특정 방식으로 가상 자산의 매매를 협상하거나 완료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경우 자주 서로 소개하거나 식별하여 해당 방식으로 협상하거나 완료하여 구속력 있는 거래를 형성하거나 구속력 있는 거래를 발생시키는 경우; 및

(2) 해당 서비스에서 고객의 자금 또는 고객의 가상 자산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및

(b) 플랫폼 운영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외부에서의 가상 자산 거래 활동 및 부수 서비스.

따라서, (1) 홍콩에서 운영되는 중앙화 가상 자산 거래소와 (2) 홍콩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홍보하는 해외 운영의 중앙화 가상 자산 거래소가 위의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모두 가상 자산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현재 중앙화 가상 자산 거래소 외의 다른 가상 자산 서비스(예: 결제 환전, 자산 수탁 및 DEX 등)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홍콩 재정 및 재무국이 관보에 공고하여 다른 가상 자산 서비스를 포함할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2022 개정 조례》 53ZRD에 따르면, 가상 자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는 반드시 SFC의 VASP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VASP 면허를 받지 않고 가상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며, 기소 시 최대 500만 홍콩 달러의 벌금 및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지속적인 범죄인 경우, 해당 범죄가 지속되는 매일마다 추가로 10만 홍콩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VASP 면허 신청 요건

새로운 VASP 제도 하에서 SFC는 《2022 개정 조례》 및 VASP 지침에 따라 신청자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규제를 수행합니다. 개정 조례 53ZRK 조항에 따라 SFC는 다음 신청자에게만 VASP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홍콩에 설립되어 고정된 영업 장소를 가진 회사 또는 홍콩 외부에 설립되어 《회사 조례》(홍콩 법령 제 622장)에 따라 등록된 비홍콩 회사; 및

(2) SFC가 신뢰하는 경우:

(a) 신청자가 관련 가상 자산 서비스에 대한 면허를 받을 적합한 인물임;

(b) 신청자에게 최소 2명의 책임자(Responsible Officer, RO)가 있으며, 각자는 관련 가상 자산 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적합한 인물임;

(c) 신청자의 각 이사(책임자를 제외하고)는 관련 가상 자산 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적합한 인물임;

(d) 신청자 법인의 최종 소유자는 관련 가상 자산 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적합한 인물임; 및

(e) SFC의 승인을 위해 기록 또는 문서를 보관할 장소에 대한 신청이 제출됨.

신청자는 VASP 지침 세부 사항에 따라 VASP 면허 신청 요건, 절차 등 《증권 및 선물 조례》 하의 1호 면허 및 7호 면허 신청과 유사한 여러 요건을 SFC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요건에는 적합한 인물의 규정, 역량의 규정, 지속적인 교육의 규정, 일반 원칙, 재정 건전성, 플랫폼에서의 가상 자산 운영, 시장 조작 및 위반 활동 방지, 고객과의 거래, 고객 자산 보호, 관리, 감독 및 내부 통제, 사이버 보안, 이해 상충 방지, 기록 보관, 감사, 지속적인 보고/통지 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5. 전환기 배치

《2022 개정 조례》는 기존 가상 자산 거래소에 대한 전환 배치를 제공합니다. 2023년 6월 1일 이전에 홍콩에서 운영되고 의미 있고 실질적인 사업을 가진 거래소는 (1) 《증권 및 선물 조례》 하에 이미 면허를 보유하거나 면허를 신청 중인 거래소, (2) 《증권 및 선물 조례》 하에 비증권 토큰 사업을 운영하는 무면허 거래소를 포함하여 전환 배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전환 배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래소는 《2022 개정 조례》 부록 3 G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홍콩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2024년 6월 1일부터는 VASP의 면허 제도에 제한됩니다.

2023년 6월 1일 이후 홍콩에서 가상 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회사는 사전에 SFC에 신청하여 VASP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홍콩 가상 자산(VASP) 면허 제도 시행 분석(2023.6.1)

6. 이중 면허

VASP 제도가 공식 시행된 후,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홍콩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홍보하는 중앙화 가상 자산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 거래 서비스를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SFC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SFC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SFC는 《증권 및 선물 조례》에 따라 가상 자산 거래소의 증권형 토큰 거래를 규제하고, 《2022 개정 조례》에 따라 가상 자산 거래소의 비증권형 토큰 거래를 규제할 것입니다.

가상 자산의 성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비증권형 토큰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같은 면허 제도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피하기 위해, 가상 자산 거래소는 동시에 《증권 및 선물 조례》 및 《2022 개정 조례》에 따라 SFC에 이중 면허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FC는 이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에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두 가지 면허를 동시에 신청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7. VASP 상담 문서

VASP 제도가 공식 시행된 후, 모든 가상 자산 거래소는 VASP 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ASP 지침은 《증권 및 선물 조례》 하의 규정, 특히 2019년의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조건 및 조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이전 조건에 대해 몇 가지 수정을 하였습니다.

SFC는 VASP 지침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매 투자자가 면허를 가진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 이는 해당 플랫폼이 KYC, 토큰 거버넌스(토큰 포함 및 검토 위원회), 토큰 실사 및 포함 기준(일반, 특정), 기타 실사, 정보 공개와 같은 일련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2) 보험/보상 조치에 대한 제안; (3) 가상 자산 파생 상품 거래; (4) VASP 지침이 현행 규정을 조정하는 기타 사항; (5)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지침(면허 법인에 적용)》; VASP 제도의 전환 배치; (6) 이중 면허; (7) 외부 평가 보고서.

8. 결론

VASP 상담 문서의 제출 기한이 종료되었으며, SFC가 후속 상담 요약을 발표할 예정이며, 대체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VASP 제도 시행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 모두: (1) 이미 홍콩에서 운영 중인 가상 자산 거래소; (2) 홍콩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홍보하는 해외 운영의 가상 자산 거래소; (3) 홍콩에서 가상 자산 거래소를 운영할 계획인 경우; (4) 전통 금융 기관이 가상 자산 거래소에 관여하는 경우, VASP 면허 신청자는 미리 사업의 준수성 및 관련 면허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홍콩 가상 자산(VASP) 면허 제도 시행 분석(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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