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법원은 루나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검찰의 테라 공동 창립자 다니엘 신에 대한 몰수 보전 요청 항소를 기각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한국 매체 ilyo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Terraform Labs 공동 창립자 Daniel Shin에 대한 검찰의 몰수 보전 요청 항소를 기각하고, 암호화폐 Luna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Luna Coin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법의 다른 법원들은 체포 영장을 기각하면서 Luna가 증권인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다", "자본시장법과의 관련성에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출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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