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ank” 가상화폐 자금판 33명의 피고인 판결, 총 8천만 위안 추징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서주 검찰 발표" 공공 계정의 보도에 의하면, 장쑤성 신의시 검찰원은 "Ubank" 가상화폐 자금판과 관련하여 조직, 리드 전파 활동 혐의로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이 사건의 33명의 피고인은 각각 2년에서 6년 사이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시에 신의시 검찰원은 각 피고인이 투자로 얻은 자금 및 "Ubank"가 투자 명의로 이전한 자금을 신속히 압수하여 총 8000만 위안을 추징하고 손실을 회복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U 화폐"의 전체 이름은 "Ubank"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사이에 "채굴" 명목으로 가상화폐 "Ubank"를 판매하며 사람을 끌어모아 전파 자금을 모집하고, 그들이 구축한 디지털 지갑 거래소에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수사 중, 해당 플랫폼 팀의 등록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초과하고, 전파 거래량이 100억 위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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