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의장: 미국 법에 따라, 권리 증명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The Block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의장 Gary Gensler는 수요일 기자들에게 미국 법률에 따라 지분 증명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ensler는 토큰 보유자가 스테이킹에서 얻는 수익이 이러한 토큰이 증권임을 나타내며, 미국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ensler는 지난주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 의장 Rostin Behnam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Rostin Behnam은 당시 이더리움이 상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Gensler는 이전에 지분 증명 프로토콜이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뉴욕 총검찰청장 Letitia James는 암호화폐 회사 KuCoi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더리움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며, Vitalik Buterin을 포함한 창립자들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출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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