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총검찰청이 CoinEx를 등록되지 않은 상품과 증권 제공으로 고소하다
ChainCatcher 메시지, 미국 뉴욕주 총검사 Letitia James가 암호화폐 거래소 CoinEx를 고소하며, 뉴욕주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과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ames는 뉴욕 증권법인 《마틴법》(Martin Act)에 따라 CoinEx가 제공하는 일부 암호화폐가 상품과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AMP, LBC, LUNA 및 RLY 네 가지 토큰이 포함됩니다.
또한, CoinEx는 올해 1월에 발부된 소환장에도 불응했습니다. 청원서는 CoinEx가 해당 주에서 무단으로 활동하는 것을 차단하고, 뉴욕의 IP 주소가 해당 거래소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James는 "CoinEx 뉴욕 계좌의 전체 계좌 내역"을 요구했습니다.(Th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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