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감독위원회는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제안에 대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ChainCatcher 메시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제안 규정에 대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6월 1일 발효되는 새로운 면허 제도에 따라,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홍콩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중앙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은 모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제안된 규제 규정이 《증권 및 선물 조례》 하의 현행 제도의 규제 규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면허를 가진 증권 중개업자 및 자동화 거래소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기회를 통해 현행 제도의 일부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상담에서 증권선물위원회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시장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면허를 가진 플랫폼 운영자가 소매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할 경우, 제안된 일련의 적절한 투자자 보호 조치(고객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할 때 적합성을 보장하고 토큰 포함에 관한 규정 포함) 외에 어떤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지. (출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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