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홍콩의 디지털 화폐 규제 정책 차이 심층 분석

PANews
2022-12-15 1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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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 두 대 중심의 규제 정책, 규제 현황 및 미래 가능한 방향.

저자: 리커, PANews

2022년은 디지털 화폐 발전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해였다. 올해 5월, 최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루나가 탈피하면서 폭락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일련의 연쇄 반응이 발생했다. 삼애자본이 폭락하고, 대출 플랫폼인 보야지와 셀시우스가 청산되었다. 한 파도가 가라앉기도 전에, 11월 초에는 주요 거래소인 FTX가 자산이 부족해 급속히 붕괴되었고, 수백억 달러의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FTX의 폭락은 텐센트와 홍산 자본의 수억 달러 투자금을 제로로 만들었고, 블록파이는 파산을 선언했으며, 제네시스는 파산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 FTX의 폭락은 본래 기력이 쇠약해진 디지털 화폐 산업에 또 다른 타격을 주었다.

塞翁失马焉知非福, 일련의 해킹 사건과 폭락 사건은 강력한 규제의 도래를 촉발했다. 중앙화된 기관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적절한 규제 정책이 있어야만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 규제 정책의 현황을 탐색하기 위해 PANews는 디지털 화폐의 두 대 중심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규제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그들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제 현황과 미래 방향을 이해하고자 했다.

홍콩 디지털 화폐 규제

증권형 토큰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은 전통적인 증권 속성을 가진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권 속성은 토큰이 특정 자산이나 경제적 권리(예: 주식 및 수익 배당권)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2019년 3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형 토큰 발행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여 증권형 토큰이 《증권 및 선물 조례》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홍콩 증권 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증권형 토큰을 홍콩 또는 홍콩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배포하려면 《증권 및 선물 조례》에 따라 제1종 규제 활동(증권 거래)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면허 없이 위의 활동을 하는 경우 면허가 면제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상 자산형 토큰

2022년 6월 24일, 홍콩 정부는 관보에 《2022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수정) 조례 초안》(이하 조례 수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2독을 통과하여 홍콩 입법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2023년 3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 수정 초안》은 가상 자산을 정의하고 있으며, (1) 가상 자산은 암호화된 디지털 가치를 나타내며, 계산 단위 또는 저장된 경제 가치를 통해 표현된다; (2)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 부채 상환, 투자 등의 거래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다; 또는 가상 자산 관련 사안의 관리, 운영, 조건 변경에 대한 투표에 사용될 수 있다. (3)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할 수 있다; (4)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재무국장은 관보를 통해 "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홍콩의 가상 자산 정의는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금융행동 특별 작업 그룹(FATF)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FATF는 국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국제 기구 중 하나로, 회원국은 주요 금융 중심지에 분포되어 있다.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 방지 40개 권고안"과 "테러 자금 조달 9개 특별 권고안"은 세계에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문서이다. FATF가 2021년에 제정한 가상 자산 위험 지침 문서는 가상 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가상 자산"은 가치의 디지털 표현(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으로, 디지털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하며(can be digitally traded or transferred),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can be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s).

싱가포르와 홍콩 디지털 화폐 규제 정책 차이 분석

주목할 점은 《조례 수정 초안》이 증권 및 선물형 토큰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가상 자산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는 FATF의 가상 자산 위험 지침의 규정과 일치하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증권은 FATF가 이전에 정의한 다른 유형의 금융 자산에 해당한다. 가상 자산은 새로운 자산 범주에 속한다.

거래소

이전에 홍콩 규제 기관은 "동일한 사업,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칙"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증권 및 선물 조례》를 적용하여 디지털 화폐 거래소를 규제하였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년 11월 발표한 《입장서: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규제》에서 자발적인 면허 신청 제도를 제안하였으며, 가상 자산 거래소는 "선택적으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입장서》 제1부 제4조에서 비증권형 가상 자산 또는 토큰만을 거래하는 플랫폼에 대해 면허를 발급하거나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상 자산은 《증권 및 선물 조례》에 따른 "증권" 또는 "선물 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고객에게 증권형 토큰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만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제 범위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홍콩 디지털 화폐 거래소 OLS와 Hashkey는 《증권 및 선물 조례》에 규정된 제1종(증권 거래) 및 제7종(자동화 거래 서비스) 면허를 취득하였고, 후오비 테크놀로지는 제4종(증권에 대한 조언 제공) 면허와 제9종(자산 관리) 면허를 취득하였다.

앞서 언급한 가상 자산형 토큰의 정의에 따르면, 가상 자산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 및 선물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가상 자산 토큰 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면허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신 수정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례》는 가상 자산 거래소에 새로운 강제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가상 자산 서비스의 주요 범위를 가상 자산 거래소 운영(탈중앙화 거래소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례는 또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가상 자산 거래소의 승인 및 규제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홍콩에서 가상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규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500만 홍콩 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2021년 5월 홍콩 재정 및 재무국은 발표한 《홍콩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규제 강화에 관한 입법 제안》 공공 상담 요약에서,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금융행동 특별 작업 그룹(FATF)이 정의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준을 언급하였다: "거래 가능하거나 이전 가능하며; 결제 또는 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은 모든 형태의 가상 자산에 적용되며, 스테이블코인도 해당 조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가능하거나 이전 가능하며 결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금융 관리국("금융국")은 2022년 1월 발표한 "암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 문서"의 상담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추가 규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 문서는 홍콩의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탐구하고, 스테이블코인이 저장 가치 결제 도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공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홍콩 금융 관리국은 현재의 《지급 시스템 및 저장 가치 결제 도구 조례》를 참고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제하고, 저장 가치 결제 도구 면허 제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5월 루나 스테이블코인 탈피 폭락 사건을 통해 우리는 홍콩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비교적 선제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1월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 문서를 발표하고 7가지 관련 위험을 언급하였다: 금융 안정 위험, 통화 안정 위험, 계산 위험, 사용자 보호 위험, 금융 및 사이버 범죄 위험, 국제 규정 및 규제 차익 위험 등이며, 일련의 규제 논증과 공공 상담을 진행하였다.

ETF에 관하여

홍콩 정부가 《가상 자산 발전 정책 선언》을 발표한 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통지서를 발표하여 《증권 및 선물 조례》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홍콩에서 최초로 공개 판매되는 가상 자산 선물 거래소 거래 펀드 ETF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전통적인 규제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 선물에 대해서만 지수 펀드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며, 처음에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및 이더리움 선물 지수 펀드만 승인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품목 확장을 고려할 예정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ETF는 신탁 및 펀드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ETF 발행자는 최소 3년의 추적 기록을 제시하고 규제 기록을 준수해야 한다. 발행자는 ETF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파생상품 순 노출은 ETF 총 자산 순 가치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발행자는 ETF 출시 전에 필요한 투자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NFT에 관하여

홍콩의 《2022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수정) 조례 초안》에서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NFT는 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6월 6일 NFT 위험에 대한 투자자 주의 사항을 발표하며, 특정 NFT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수집품(예: 전자 이미지, 예술품, 음악 또는 영상)인 경우 관련 활동은 증권 및 선물 조례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NFT는 수집품과 금융 자산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증권 및 선물 조례》의 규제 대상인 "증권" 또는 "집합 투자 계획 하의 권리"의 증권 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NFT에 대한 규제는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NFT는 본질적으로 토큰으로, 그 뒤에 있는 자산 속성에 따라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처리된다. 증권 권리 및 배당 속성을 가진 NFT는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되어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제를 받으며; 거버넌스 투표권을 가진 NFT는 가상 자산으로 규제된다; 게임 내 NFT 또는 전자 상품 및 수집품은 《증권 및 선물 조례》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수정 조례 초안》의 규제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 가상 상품으로 간주되어 전통적인 상품 거래 관련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

싱가포르와 홍콩 디지털 화폐 규제 정책 차이 분석

전반적으로 홍콩은 포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디지털 화폐 규제 정책을 구축하고 있다.

  •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칙"의 원칙에 따라 《증권 및 선물 조례》로 규제된다.

  •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곧 시행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수정) 조례》를 통해 홍콩은 가상 자산을 별도로 분류하고 새로운 규제 및 면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스테이블코인은 가상 자산으로 동일한 규제를 받으며, 홍콩의 현재 저장 가치 결제 도구 규제 프레임워크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급 시스템 및 저장 가치 결제 도구 조례》의 규제를 받게 된다.

  • NFT에 대해서는 현재 일률적인 규제 정책이 없으며, 일부 NFT는 증권 권리를 가지고 있어 증권형 토큰으로 규제되고, 일부 NFT는 거버넌스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가상 자산으로 규제되며, 게임 용도 또는 포인트로 사용되는 NFT는 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싱가포르와 홍콩 디지털 화폐 규제 정책 차이 분석

싱가포르 디지털 화폐 규제

증권형 토큰

《증권 및 선물법》의 보완으로, 싱가포르 금융 관리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2017년 11월 14일 《디지털 토큰 발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2020년 5월 26일에 수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지털 토큰이 《증권 및 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SFA)에서 규정한 자본 시장 제품(Capital Markets Products, CMP)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 관리국의 규제를 받는다. 자본 시장 제품(CMP)에는 증권, 채권, 파생상품 계약, 집합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토큰 발행 가이드라인》은 증권형 토큰 발행 서비스 중개 기관도 규제에 포함시키며, 이러한 중개 기관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자본 시장 서비스 면허, 재무 자문 면허를 보유하거나 MAS의 승인을 받은 거래소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결제형 토큰

2019년 1월 14일, 싱가포르는 《지급 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을 통과시켰으며, PSA 법안은 (1) 계좌 발행, (2) 국내 송금, (3) 해외 송금, (4) 상인 결제, (5) 전자 화폐 e-Money 발행, (6) 디지털 결제 토큰 DPT 서비스 및 (7) 통화 교환의 7가지 지급 서비스를 지급 면허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다. PSA 법안은 디지털 결제 토큰(Digital Payment Token, DPT)을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BTC 및 이더리움 ETH)로 정의한다.

홍콩의 "가상 자산" 정의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디지털 결제 토큰" 정의도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금융행동 특별 작업 그룹(FATF)의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 비교해보면, 싱가포르의 디지털 결제 토큰, 홍콩의 가상 자산 및 국제 자금세탁 방지 특별 작업 그룹(FATF)이 정의한 가상 자산은 동일한 자산이다.

싱가포르와 홍콩 디지털 화폐 규제 정책 차이 분석

또한 《지급 서비스법》(PSA)은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DPTS(Digital Payment Token Service)를 제공하는 경우, DPT 매매 또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MAS가 발급한 면허를 취득하고 PSA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월 4일, 싱가포르 의회는 《지급 서비스법(수정안)》을 통과시켜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금융행동 특별 작업 그룹(FATF)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규제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수정안에서는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자를 DPT 송금, DPT 지갑 관리, 탈중앙화 DPT 거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결제 서비스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시행하고,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2022년 1월 17일, MAS는 《대중에게 DP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디지털 결제 토큰(DPT)은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대중의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DPT 서비스 제공자는 공공 장소나 대중 소셜 미디어에서 DPT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회사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 계정에서만 DPT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다.

2022년 4월, 싱가포르 의회는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FSM)을 심의하여 디지털 토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유효한 금융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더 높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FSM 법안은 금융 행동 특별 작업 그룹(FATF)의 기준을 참고하여 DPT 서비스 범위를 직접 또는 간접 거래, 교환, 송금, 암호화폐 보관 또는 관련 투자 조언 제공으로 확대하였으며, 규제 기관의 범위도 싱가포르에 설립되었지만 싱가포르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서비스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2022년 10월 26일, 싱가포르는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규제 조치에 대한 공공 상담 문서를 발표하였으며, DPT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정책을 더욱 세분화하여 DPT 거래의 위험을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싱가포르 금융 관리국(MAS)은 2022년 10월 26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안된 규제 정책 상담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상담 문서에서 금융 관리국은 잘 규제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환 매개체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PSA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 토큰 DPT로 간주되며 해당 규제를 받는다. 싱가포르 금융 관리국은 싱가포르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므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PSA 법안 하의 규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규제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자산과 안정성 메커니즘에 따라 현재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하며, MAS는 단일 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Single-Currency Pegged Stablecoins, CSC) 및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규제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MAS는 《지급 서비스법》(PSA)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여 SCS의 높은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디지털 화폐 규제 정책 차이 분석

NFT에 관하여

NFT는 본질적으로 토큰이므로 일부 NFT는 증권형 토큰으로, 일부 NFT는 디지털 결제 토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 다른 NFT는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NFT가 나타내는 기본 가치 속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어떻게 규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싱가포르 금융 관리국은 NFT라는 신흥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NFT에 대한 특정 규제 계획이 없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금 관리국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NFT가 나타내는 기본 자산이 증권 성격을 가진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주식 및 배당 권리를 대표하는 경우, 금 관리국의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NFT가 《지급 서비스법》(PSA)에서 규정한 디지털 결제 토큰의 특성을 가진다면, 해당 NFT의 공급자는 특정 제한 및 요구 사항을 받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싱가포르 금융 관리국은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이자 종합 금융 규제 기관으로, 싱가포르 금융 산업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및 지급업의 네 가지로 나누고, 목표 지향적인 접근 면허 및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홍콩 금융 관리국은 기존의 증권업 및 지급업에 대한 규제 논리를 따르며, 디지털 화폐를 증권형 토큰과 디지털 결제 토큰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비즈니스 논리에서 일치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규제 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

싱가포르와 홍콩의 디지털 화폐 규제 정책을 비교해보면, 한 국가(지역)의 규제 정책은 해당 국가(지역)의 규제 기관의 업무 범위와 기존 법률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규제 기관인 MAS의 주요 업무 범위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및 지급업의 규제이므로, 싱가포르는 디지털 화폐를 증권형과 지급형으로 나누어 각각 규제하고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전통적인 증권을 규제하므로, 이전에는 주로 증권형 토큰을 규제하였지만, 일부 토큰은 증권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증권형 토큰의 규제는 오랫동안 공백 상태에 있었다. 미국은 독립적인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 및 서로 다른 《증권 거래법》과 《상품 선물 거래법》이 존재하므로, 디지털 화폐를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할지 상품형 토큰으로 분류할지, 그리고 누가 규제할지를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디지털 화폐 규제 정책 차이 분석

싱가포르와 홍콩은 디지털 화폐 규제에 있어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증권형 토큰 규제 측면에서 증권은 이미 비교적 성숙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싱가포르와 홍콩 모두 기존의 증권 규제 정책을 적용하여 《증권 및 선물 조례》 또는 《증권 및 선물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비증권형 토큰 규제 측면에서 싱가포르는 새로운 규제 법률을 제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급 서비스법》(PSA) 및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FSM)을 새롭게 제정하여 대부분의 비증권형 토큰을 디지털 결제 토큰(DPT)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홍콩은 기존 법률을 수정하여 디지털 화폐 규제를 포괄하는 경향이 있으며, 예를 들어 기존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례》를 수정하여 비증권형 토큰을 가상 자산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측면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두 곳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결제 토큰 또는 가상 자산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홍콩의 가상 자산 정의와 싱가포르의 디지털 결제 토큰 정의는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싱가포르와 홍콩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홍콩은 《지급 시스템 및 저장 가치 결제 도구 조례》와 결합하여 규제할 가능성이 있고, 싱가포르는 《지급 서비스법》(PSA) 아래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화폐 중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 또한 올해 스테이블코인 루나의 폭락에 대한 대응 조치로도 나타난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측면에서 싱가포르는 2016년 중앙 디지털 화폐 우빈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국경 간 실시간 결제를 위해 현재 5단계에 진입하였다. 홍콩 정부는 2017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e-HKD를 탐색하고 있으며, 세 가지 단계를 통해 디지털 홍콩 달러의 적용을 실현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 디지털 화폐 중심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자로서, 싱가포르와 홍콩은 디지털 화폐 규제에 있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술 혁신을 수용하고 장려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이 다양한 차원에서 유사한 규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디지털 화폐 규제의 발전 방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좋은 산업 규제는 시장의 질서 있는 번영 발전의 전제 조건이며, 싱가포르와 홍콩의 책임 있는 규제 태도는 디지털 화폐 산업 발전의 희망을 보여준다.

참고 문헌:

  1. 홍콩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규제 강화에 관한 입법 제안 공공 상담

  2. 홍콩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규제 강화에 관한 입법 제안 공공 상담 요약

  3. 《2022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수정) 조례 초안》

  4. 입장서: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규제

  5. 증권형 토큰 발행에 관한 성명

  6. 증권선물위원회가 투자자에게 비동질화 토큰의 관련 위험에 대해 주의할 것을 알림

  7.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에 대한 제안된 규제 조치에 대한 상담 문서

  8. 암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 문서

  9. 대중에게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PS-G 02

  10.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공지 PSN 02

  11. 대중에게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PS-G 02

  12.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에 대한 제안된 규제 접근 방식

  13. 싱가포르 지급 서비스법 2019

  14. 싱가포르 지급 서비스(수정안)법 2021

  15. FATF의 가상 자산 및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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